이천시가 다음 달 12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. <br /> <br />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, 물품·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은 뒤 환전하는 이른바 '깡'거래 등입니다. <br /> <br />시는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와 과태료 부과,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112510292287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